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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화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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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39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행정국 마을협치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관련 상위법 인용 및 용어·자격기준 정비(안 제1조~제18조)
 나. 위원 의무, 해촉 및 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2조~제14조, 제18조)
 다. 주민자치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라.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치회관 운영기준 정비(안 제19조의3, 별표 1)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마을협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 02043
    (전화: 02)2094-0442, FAX:02)490-4334, E-mail : sjh23@jn.go.kr)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마을협치과(☎02-2094-04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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