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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38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6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04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시행으로 정보화교육의 정의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수강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률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 근거 조문 정비(안 제14조제3항)
  다. 정보접근성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관련 근거 법률 정비(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02043, 전화: 02)2094-0397, FAX: 02)490-4331, E-mail: seyl4414@jn.go.kr)
   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02-2094-039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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