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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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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7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공원환경국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제공 및 아이디어 제공자·문답·
행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를 확대하고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장바구니를 제작?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제4항)
  나. 아이디어 제공, 이벤트 참여자에게 장려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신내동) 청소행정과
       (전화 : 02-2094-1943, FAX : 02-490-4425
         E-mail : gudwk92@j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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