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69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7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공원환경국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26-106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강화하고, 행사폐기물 감량계획의 수립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안 제2조)
  나.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방법 명시(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 7층 청소행정과(신내동)
    (전화 : 02-2094-1954, FAX : 02-490-4425, E-mail :pseola@jn.go.kr)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