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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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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3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1. 행정지원과-20282(2026. 7. 13.)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기간: 2026. 7. 16. ~ 2026. 8. 5.(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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