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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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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40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7. 16.(목) ~ 8. 5.(수)[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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