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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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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05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DMZ정책과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8호에 따라 규정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제4조 관련)의 식비 단가를 물가 변동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시설의 식비를 일괄 10,000원으로 정함(안 별표).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DMZ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655, 팩스 : 031-8030-2659, 전자메일 : akc102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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