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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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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7. 20.
  • 부서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창업벤처혁신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투자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설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창업벤처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창업벤처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4층
     - 전화 : 053-803-3544, FAX : 053-220-3544
     - 전자우편 : seminaa@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분야별정보>행정·재정·세정>자치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창업벤처혁신과(전화 053-803-3544, 팩스 053-220-3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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