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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49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7. 2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및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나. 타 시·도 규제수준을 고려하여 현행 판매보급업자 지정 시설요건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 요건 중 세부 시설기준 삭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띄어쓰기 등)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4층
    - 전화 : 053-803-2381, FAX : 053-220-2381
    - 전자우편 : bjh3017@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381, 팩스 053-220-23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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