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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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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호
  • 공고일자 2026. 7. 2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전략기획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시정 주요현안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과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임용을 위한 개방형직위 지정에 따라 직위 설치·보직 근거 정비 필요

- 전문임기제 6명(정책총괄수석, 시민주권수석, 사회문화수석, 녹색도시수석, 대외소통보좌관, 대외소통특보)

- 개방형직위 2명(대변인, 언론담당관)


※ 첨부파일의 재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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