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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65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3호
  • 공고일자 2026. 7. 20.
  • 부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6. 7. 20. ~ 2026. 8. 10.(21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8.10(월) 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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