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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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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10호
  • 공고일자 2026. 7. 20.
  •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7. 20.(월) ~ 7. 27.(월) [7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 자치행정과 행정팀(041-33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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