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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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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75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7. 23.(목) ~ 8. 12.(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동행정팀(02-2670-3176, 팩스: 02-2670-359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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