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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51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3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7. 22. ~ 8. 11.(20일간)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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