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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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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0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미래성장국 도시과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7. 22.~ 8. 11.(20일간)
      3.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4.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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