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회수437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46호
  • 공고일자 2026. 7. 17.
  • 부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1.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 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17. ~ 2026. 8. 06.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자치법규 입법 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등)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