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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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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6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차량 관리기관을 상세히 명시하여 우리 구 공용차량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차량관리기관(부서) 현행화 및 업무 명확화(안 제4조)
  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안 제14조제2항)
  다.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점검 의무화(안 제16조제4항)
  라. 차량운행일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앞면)
  마. 차량관리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바. 차량 관리 필수 정보 서식 신설(안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7월 27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행정지원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3층 행정지원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211
    - 전자우편: black1234@gangdong.go.kr
    -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의: 강동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02-3425-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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