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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96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5호
  • 공고일자 2026. 7. 21.
  • 부서 산업복지국 사회복지과
1.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 기간: 2026. 7. 21. ~ 8.  4.(15일)
  다. 예고 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 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 연천군청 산업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031-839-2218)

붙임  1.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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