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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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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1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개정이유
 민선9기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 주요정책의 추진, 재난안전 및 주민 접점 분야 등 인력 보강을 통해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 : 1,324 → 1,382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 별표2)
   ? 별정직 공무원 : 5급 상당 40% 이내, 6급 상당 이하 60% 이상
                  → 5급 상당 43% 이내, 6급 상당 이하 57% 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안 별표3)
   ? 일반직 6급이하 : 1,225명 → 1,281명(본청·보건소·동1,242, 의회39)
   ? 별정직 : 5급 상당 0명 →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 2명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22. ∼ 8. 1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1일까지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limjh04@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4) 전화 : 062-410-6048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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