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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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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7. 22.~ 8. 1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8. 11.(도착기준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평생교육과(평생학습관운영팀)
     - 주   소: (우)16051 의왕시 오전로 122(오전동) 의왕시 평생학습관
     - 전   화: 031-345-3845
     - F  A  X: 031-345-227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park1975@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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