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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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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3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9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7년 11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장학사업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나.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항 삭제(안 제4조제4항)
   다.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기준 정비(안 제11조 ~ 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육지원과장, ☎ 450-7168, FAX: 411-1716, E-mail : gshye2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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