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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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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1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기획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7. 23. ~ 7. 24.(2일간)

 3.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기획실(062-60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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