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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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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08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기간까지 회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
  가. 조 례 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7. 23. ~ 2026. 8. 13.(21일간)
  다. 예고방법: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및 개정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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