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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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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7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안전건설환경국 환경기후과
1.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략실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12.(수)까지 환경기후과 환경미화시설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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