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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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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20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자치행정국 인구청년과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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