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45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6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책지원인력의 업무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분장 사무를 추가·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책분석담당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3항제5호, 제12호 및 제13호)
    - 질의서 작성·지원 업무를 삭제하고, 법제사무지원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삭제하는 등 분장사무 정비
    - 의원발의 입법 관련 업무를 '검토'에서 '입안'으로 변경하여 업무 범위 명확화
  나. 재정 분야 정책지원 기능 강화(안 제7조제3항제17호)
    -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조사 및 재정정책 분석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3, FAX : 053-220-2413
   - 전자우편: skyeryou@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3, 팩스 053-220-2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