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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41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2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보건소 위생과
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2.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07. 22. ~ 2026.08. 11.(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6. 08. 11.(화)

붙임: 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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