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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92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5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보건소 위생과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07. 22. ~ 2026. 08. 11.(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 2026. 08. 11.(화)

붙임: [입법예고문]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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