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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82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9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1.(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
 나. 공고기간 : 2026. 7. 22. ~ 8. 1. (1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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