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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31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19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경제환경국 농정과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22.(수) ~ 8. 11.(화) [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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