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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조회수281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 2026. 7. 23.~ 2026. 8. 12.(20일간)

붙임 김포시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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