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아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70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35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아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아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6. 7. 22. ~ 2026. 8. 11.
3. 공고방법: 시보, 아산시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4.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5. 문의사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041-530-6511)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