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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1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8호
  • 공고일자 2026. 7. 22.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22. ~ 8. 11. (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방문 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2)
 
붙임  1.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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