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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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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93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2026. 7. 23. ~ 8. 12.(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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