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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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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무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2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 체계를 현행 법령과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목재펠릿 할인판매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장의 안정적 운영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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