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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98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8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소관 업무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 및 업무 이관 사항 개정
 나. 부서별 분장 사무 현행화 정비 및 신설 업무 반영
  ○ AI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제10조)
  ○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제36조)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 450-7113, FAX 411-1704, 이메일 : hayeoun@gwangji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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