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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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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5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처리 수수료 반환 근거가 미약하여 수수료 반환근거를 명문화하여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반환 근거 추가 
   - (기존)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신청사항이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24. ~ 8. 14. (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구청장(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kmy2970@korea.kr
    2) 우편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안전총괄과)
    3) 팩스 : 062-510-1446
    4) 전화 : 062-410-6735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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