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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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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7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6. 7. 24. ~ 2026. 8. 14.(21일간)
  다. 예 고 방 법: 광산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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