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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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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8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농업유통과
「영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제명 : 영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7. 24.∼8. 14.(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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