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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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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7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      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7. 23. ~ 2026. 8. 1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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