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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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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40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제2부시장 안전정책관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07. 23. ∼ 2026. 08. 1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08. 12(수)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 전자메일: digit7@korea.kr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안전정책관
     - 팩스번호: 031) 6193-4479
5. 문의전화 : 031-6193-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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