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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58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9호
  • 공고일자 2026. 7. 23.
  • 부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과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6. 7. 23.(목) ~ 8. 12.(수) [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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