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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4.1독립항쟁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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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39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1. 「안성 4.1독립항쟁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 8. 13.(목)까지 안성시 복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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