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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15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4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관광건설국 관광과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
2. 기       간: 2026. 7. 24.~8.13. / 20일간
3.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4.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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