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센터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16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5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제정
2. 기       간: 2026. 7. 24.~8.13. / 20일간
3.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4. 예  고  문: 붙임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