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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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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56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1.「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8.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7. 24. ~ 2026. 8. 14.(21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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