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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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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0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7. 24. ~ 2026. 8. 1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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