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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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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02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6. 7. 24. ~ 8. 13.(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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