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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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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2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교통건설국 차량등록과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일부개정지침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6. 8. 13. (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명 :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일부개정지침안
   ○ 예고기간 : 2026. 7. 24. ~ 2023. 8. 13.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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