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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58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1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경제산업국 농정과
「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건       명 : 「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7. 24. ~ 2026. 8. 13.(20일간)
3. 게재방법 : 군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 폐지)
         2. 입법예고(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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